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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차량 이용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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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639,402회 작성일 21-08-30 12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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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 4단계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렌트카 탑승 안내 

■ 기간 : 2021년 8월 18일 ~ 2021년 9월 12일

 - 렌터카 탑승 18시 이후 : 2인까지 허용

 동거가족이 아닌 직계가족

 영유아 동반 -> 영유아도 1인으로 포함 (돌봄이 필요할 시 아래사항 확인 필)

※ 백신(예방접종) 인센티브 미적용 -> 접종 완료자도 1인으로 포함
 
* 예외사항 *
 
-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(주민등록등본상 등재인원) : 인원 제한 없음
  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 
  주말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주말부부, 학생) -> 4인까지 가능 
 * 휴가로 인한 가족모임은 제외됩니다.*

아동( 12 이하)노인장애인  돌봄 필요한 경우 (아이돌보미,요양보호사,활동지원사 등이 제외됩니다. )   
 * 일정 교육을 이수하고 관련 자격증 등을 소지한 경우 *


- 공적 업무 수행,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 불가피한 출장으로 모이는 경우


* 방역지침은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*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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