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 임차 기간중 사고 발생 시 사고 상황과 차량 상태 등을 회사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. (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7조 1항 1호)
▣ 종합보험
보험 종류 |
내용 |
보상범위 |
면책금 |
대인 |
상대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 피해 보상 |
무제한 |
없음 |
대물 |
상대 차량이나 시설 등 물적 재산 피해 보상 |
한도 2,000만 원 |
자손 |
본인의 부상, 사망, 후유 장애 보상 |
한도 1,500만 원 |
▣ 차량손해 면책제도
- 미가입: 수리비 100% 전액 고객 부담 + 휴차 보상료 발생 (단독사고, 휠/타이어 보상 불가)
- 일반자차: 수리비 20% (최소 10만원~최대 50만원)과 휴차보상료 발생 (단독사고, 휠/타이어 보상 불가)
* 전기차, 고급차, 외제차의 경우 수리비 20% (최소 30만원~최대 50만원) 발생, 나머지 내용 동일
- 고급/슈퍼자차: 보상한도 무제한, 수리비 및 휴차보상료 면제 (단독사고, 휠/타이어 보장)
- 자차보험은 1회 소멸성이며, 최초 사고 1건에 대해서만 보장 가능합니다. (2차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 불가)
- 자차보험에 가입하여도 고객과실로 인한 현장 출동(견인, 구난 등), 스마트키 분실 및 파손 시 보험처리 불가합니다.
▣ 보험처리 불가 항목
- 정당한 이유 없는 미보고 사고
- 무단연장 후 발생한 사고
-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
- 계약 당시 등록한 운전자 이외의 자가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
- 이용중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차량 도난 사고
- 정원 초과로 인해 발생한 사고
- 렌터카를 경기용 또는 연습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
- 주행중 전방주시태만(네비게이션 조작 및 전자기기 사용)으로 발생한 사고
- 고객 부주의로 인한 혼유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 불가
- 블랙박스 영상 고의로 삭제시 보험처리 불가
- 오픈카의 경우 소프트탑 조작 미숙으로 인해 차량의 부품이 손상될 경우 보험처리 불가
-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
* 신호 위반
* 중앙선 침범, 불법 유턴
*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
* 앞지르기 방법, 금지시기, 금지장소 및 끼어들기 위반
*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
*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
* 무면허 운전
* 음주 운전
* 보도를 침범
*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
*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
* 화물 고정 조치 위반